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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취업준비생 이력서·자소서 해킹에 ‘탈탈’ 털렸다 - 미디어오늘
취업 정보사이트 인크루트 회원 730만여 명의 개인정보·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름·전화번호·경력뿐 아니라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유출됐다. 인크루트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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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제6조(접근통제) 및 제8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구.
-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단말기는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망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
왜 망 분리가 중요한가?
- 내부자 계정 탈취 방지: 인터넷과 연결된 PC는 악성코드·피싱 메일에 쉽게 노출된다.
- 대규모 개인정보 보호: 이력서·자소서·장애 여부·병역사항 같은 민감정보는 2차 피해로 직결되므로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 법적 책임 회피 불가: 이번 사건처럼 망 분리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적 안전조치 미비”로 과징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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