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A.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Q. CCTV 촬영 화면을 공익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A.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화면을 공익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 및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정보 CCTV 화면, 관광지 및 유적지의 CCTV 화면을 일반 시민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본래 설치 및 운영 목적 제25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촬영영상이 교통정보나 관광지 등의 전경이 비추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다.
Q. 경찰청에서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가?
A. 경찰청이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연계 및 송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정도로 CCTV를 제어한 경우라면 제18조제1항에 저촉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 제 18조 제2항 동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내지 제5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기관에 연계 및 송출할 수 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촬영된 경우,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A.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 투기자의 영상 촬영, 즉 개인정보 수집의 직접적인 목적은 불법 투기행위의 증거자료 수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투기자의 인적사항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찰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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