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Q&A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시, 촬영 사실의 명확한 표시 및 정보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A. 업무를 목적으로 한 촬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란 경우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으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Q.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촬영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A.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
Q. 정보주체의 촬영거부 의사표현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정보추제가 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 통념상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음.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개인 차량이나 화물차의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자동차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본질적인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빛, 소리, 안내관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여 별도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외부에 LED를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해하는지?
A.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임. 아울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고정형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로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는 없음.
Q.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도 녹음 기능 사용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보호법 제25조의2에서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녹음된 내용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Q.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영상에 포함된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장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행사 요구는 정보 주체 본인 영상에 한하므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함.
Q.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미원인 등의 폭언, 폭행 등 발생 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사용이 가능한데, 동 법률 조항과 보호법 제25조의2 규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A.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을 촬영할 수 있음. 또한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인 원칙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해당 법률이 우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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