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됨.
-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함.
- 조정전 합의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잔 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잔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됨.
-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됨
-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조정의 성립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됨. 이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함.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집단 분쟁조정 절차
- 집단 분쟁조정 신청
- (의로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의회 또는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집단분쟁조정을 의회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 참가신청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간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 가능
- 조정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함.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제시되고,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보상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재옺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발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분쟁조정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가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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