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영 제32조제2항) |
관련 근거 |
| 민간 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시 CPO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CPO가 됨 |
개인정보보호법 |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 |
|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기타 국가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시, 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각급 학교: 해당 학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2만명 이상인 학교는 교직원을 말함 |
| 기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됨 |